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는 수박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종묘회사인 농우바이오가 고려농산 종묘사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의 시험재배결과 피고들이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품종개발 비용 등 고려해 손해액은 7억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우바이오는 지난 2001년 '스피드꿀'이라는 수박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출원을 했으나 고려농산 종묘사가 지난 2007년부터 'VIP 이른부자꿀' 등 수박종자를 생산해 판매하자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1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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