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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갚아라" 택시기사가 미성년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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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26·택시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가 있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5월2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15)양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한 뒤 신체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양이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 3만 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A양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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