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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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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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