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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 타지역 거주자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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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타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전국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일반 공급물량 일부를 3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거주지 제한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도 해당 지역내 건설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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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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