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수처리된 하폐수를 민간에 판매해 재활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인천시의회는 허인환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용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리수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요금의 40%정도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하천유지용수나 가로수 조경용수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1일 평균 백만톤의 생활하수 가운데 3만4천톤 가량을 제강업체와 건설업체 등에 무상공급해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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