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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옛 전일저축은행 임원 등 7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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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특수부는 은행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옛 전일상호저축은행 상무 김 모 씨 등 임원 2명과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다른 임원들과 함께 불법 대출에 관여해 은행에 수백 원억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은 40억 원에서 3백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은행에 손실을 끼친 전무 등 은행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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