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린이집에 맡긴 생후 5개월된 아이가 엎드려 잠을 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2009년 1월, 구모 씨 부부는 생후 5개월된 아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구 씨의 어린 아들은 보육교사가 방에서 나간 뒤 바닥에서 혼자 엎드려 자다가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숨진 영아의 사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상운/원고 측 변호사 : '형벌을 가할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거죠. '영아급사증후군'의 경우에는 사인 자체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아직 의학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민사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결과와 달리 영아의 사망에 어린이집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만큼, 아기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식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아기가 감기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어린이집에 미리 알렸다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현일/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아이가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먹고 있어서 호흡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어린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 관해서 어린이집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 원인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