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됩니다.
서울 시내에 마련된 투표소는 모두 2천 70곳으로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권자는 모두 836만 7천여 명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해야만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고,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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