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천억 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0% 이상, 연간 매출액 1천억 원이 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7% 이상 각각 투입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수의약품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FDA 승인 품목을 갖고 있다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만 돼도 인증 요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참여를 요청하고 보건의료 R&D 사업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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