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생후 한 달 된 남자아이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이 모(26·여)씨와 이 씨의 시동생(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7시35분께 전주시내의 한 보육원 앞에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인 이 씨는 경찰에서 "현재 네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의 벌이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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