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 심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세칙을 마련해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잇따라 지정해 과도한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음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심의 세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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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