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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베릴륨 기준 초과 치과용 제품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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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베릴륨 포함 치과용 합금에 대해 보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합금 제품 'T-3'를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한진덴탈을 고발하고, 6개월 수입업무 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진덴탈은 식약청이 2008년 베릴륨 국내 함량 기준이 기존 '중량기준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하고 다음해 6월 이를 넘긴 제품 수입이 금지된 뒤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계속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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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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