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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과용 베릴륨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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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베릴륨 포함 치과용 합금에 대해 보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합금 제품 'T-3'를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한진덴탈을 고발하고, 6개월 수입업무 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진덴탈은 식약청이 2008년 베릴륨 국내 함량 기준이 기존 '중량기준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하고 다음 해 6월 이를 넘긴 제품 수입이 금지된 뒤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계속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베릴륨의 피해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증기 등에 관한 것으로, 가공을 마치고 고체 형태로 환자에게 사용된 베릴륨 합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전문가 자문 결과 베릴륨은 주조 후 환자에게 사용된 합금 상태의 경우엔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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