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규를 보면 가사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당사자나 증인의 의사와 사건 내용, 사건 관계인의 성격과 행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원 관계자가 재판에 앞서 특정한 시각과 장소에 만나 안내하며 대상자는 법관전용출입문을 이용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이 끝나더라도 법원 경위 등이 안전이 확인되는 장소까지 대상자를 배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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