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노사합의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한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회사와 조합의 사납금 인상 결정을 뒤집자며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렸다가 조합에서 제명당한 택시기사 50살 김모 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 등 모금활동을 한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한 금품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 동의없이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조합 규약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수 회사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5월 노사가 신차 출고를 이유로 기사들의 사납금을 3천원 인상키로 합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조합 측은 유인물에서 '소송비용 등을 모금하는데 협조해달라'는 부분을 문제삼아 6개월 뒤 김 씨를 노조에서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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