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모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직위 해제된 청주시청 간부 김모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그러나 업무관련 업체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21일 직위 해제된 청원군청 신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징계 처분을 보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7일 모 방송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달 12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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