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 안에 반대하는 단체를 대표 단체의 하나로 지정한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전면적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로 지정한 데 반발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관리 기관의 개별 조치에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선관위의 개개 조치를 문제 삼아 건별로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면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퓰리즘추방 본부는 서울시 선관위가 나쁜투표거부 본부를 전면적 무상급식의 대표단체로 선정하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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