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재판부 접대에 필요하다며 수감중인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판사 출신 변호사 4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40살 윤 모 씨로부터 재판부를 접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 씨는 전직 판사를 선임해 돈을 많이 주면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2심에서 총 5천 5백만 원으로 김씨를 선임했지만 1심과 형량이 똑같자 지난 3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윤 씨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이 접대비가 아니라 '성공 보수'명목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만나고 접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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