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전후해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큰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로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한우협회와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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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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