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등급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이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연령.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인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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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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