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톡스 시술을 해준다며 의사 면허도 없이 고객을 모은 뒤 실리콘을 주사하는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로 43살 안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피부관리실에서 여성 40여명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이라고 속여 실리콘을 주입해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간호조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20% 수준 가격에 시술을 해주겠다며 입소문으로 고객을 모은 뒤 1인당 10만~180만원을 받고 액체 실리콘을 이마나 입술 등에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씨는 또 제조원이나 제조 번호도 표기되지 않은 독일산 실리콘을 시술에 사용했으며 한 피해자는 얼굴이 아프고 붓는 등 부작용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채 시장에서 구입한 문신 시술 기기로 눈썹 문신을 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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