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22일 중국인 회사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불법체류자 K(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당진군 순성면 한 회사 숙소에서 동료 중국인 H(1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한국에 온 K씨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이 회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에서 "나이도 한참 어린 H씨가 자꾸 내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H씨가 평소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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