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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신임투표 변질 우려 잇따라

"정책결정에 주민 참여토록 한 본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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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정책투표'가 아닌 '신임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7조는 또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까지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 시장과 같은 선출직 시장이 그 직을 주민투표 결과와 연계하면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투표가 정책투표가 아니라 정치적 신임투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선례가 남으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단체장은 그 결과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시켜야 하므로 주민투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정책투표"라면서 "시장직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함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민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인 책동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오 시장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도 이날 논평을 내 "비록 이번 주민투표가 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본질은 서울이라는 거함의 운항방향을 놓고 주권자인 서울시민의 뜻을 묻는 정책투표인만큼 정책투표에 자리를 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오 시장의 거취표명에 대해 "서울시정이야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서울시민이 불안에 떨든 말든 오로지 투표율을 올려서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못된 심산"이라며 "시장직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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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주민투표가 참가-거부전(戰) 양상으로 굳어지면서 투표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투표에 부쳐진 정책대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거나 선호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에서도 멀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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