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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조정시점 과도하게 지연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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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과도하게 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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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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