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행거리가 적은 승용차 운전자는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차안에 비치할 의무도 폐지되고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정책기본법에는 자동차 등록 편리성 제고, 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와 공과금 연동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 강화, CNG 가스용기 검사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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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