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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청년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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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근로자 1백 명 이상의 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매달 50만 원씩 1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남 최고위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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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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