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청 공무원 49살 박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수사 개시 후 모두 돌려줬고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해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창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박 씨는 54살 나모 씨가 신청한 창업투자보조금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심사에서 보류되자 지급되도록 힘을 써준 뒤, 지난 2009년 7월 두차례에 걸쳐 현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심 판사는 돈을 준 나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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