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신혼부부들을 속여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 씨는 '여행 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신혼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편 구입과 몰디브의 리조트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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