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집단소송을 전자소송 전담부인 제5민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법무법인이 아이폰 사용자 2만7천612명의 위임을 받아 원고 1인당 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외국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미국 애플 본사에 서류를 보내고 애플 측이 검토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위치정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송달절차가 길어 첫 재판 기일이 오는 11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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