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불참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과, 사내 통신망에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기업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의 고발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고발당한 시 교육청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데도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적은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여 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기업대표는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해 주민투표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시 선관위는 또 서울시 교육감이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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