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과 KTX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승무원들은 여전히 KTX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국철도유통 등은 KTX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실제 승무원들의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을 KTX가 결정했다는 점에서 KTX와 철도유통 간의 업무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승무원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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