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위에 회부된 철도노조원들이 '코레일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측은 "해당 민원의 경우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같은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번 민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려면 다음달 30일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보호법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난 5월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하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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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