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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9일 점거농성 주도 학생 징계 논의

학생들 불출석 의사…징계 결정 바로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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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19일 오후 2시 교내에서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은 총학생회 이지윤 회장과 임두헌 부회장 등 간부 3명이다.

이들은 대학 측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징계위에 불참하면 최종 결정은 내달까지 미뤄질 수 있지만,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이날 바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참하면 징계위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이라면 오늘 징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징계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진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는 행위 정도에 따라 근신이나 정학, 제명을 할 수 있다.

대학 측이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면 점거 철회 이후 수그러들었던 대학 법인화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5월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 28일간 농성을 벌였다.

한편, 서울대 교수와 총학생회, 노조로 구성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에 징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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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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