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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취소하라" 현역의원 행정소송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신탁위 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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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이 있는 보유 주식을 대리인에게 매각하라는 행정안전부 처분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남편이 경영하는 업체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라는 행안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처분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무위원이 된 뒤 보유하고 있던 9천만원대 상장사 주식을 모두 매각했지만,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규모의 남편 회사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이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제기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헌제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김 의원의 소송 심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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