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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1인 피켓 홍보에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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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피켓 홍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 시장의 1인 피켓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을 고지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며, "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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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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