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 특수수사부는 토석 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 김해시장 비서실장 4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초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서 토석 채취장을 운영하던 45살 오 모 씨로부터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 청탁을 받으며 2차례에 걸쳐 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맹곤 현 김해시장의 선거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거비용을 누락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계좌로 천6백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선거회계책임자인 이씨가 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김맹곤 시장은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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