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일선 위원회에 특별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법 위반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와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직업과 종교, 교육 등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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