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채권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했다"며 "대단히 치밀한 범죄이고, 그 동기도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 뉘우침 없이 알리바이를 조작" 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7천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 해 빚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2008년 7월 '납치자작극을 벌이자'며 한 야산으로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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