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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해·공군대학 통합 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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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해·공군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는 내용의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개혁의 하나로 설립되는 이 대학에는 합동교육을 맡는 합동부와 합동교리 발전 등을 위한 전투발전부 등이 편성됩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2월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이 창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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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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