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증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법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출신 공무원 등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수입인지·증지를 불법 유통한 혐의(업무상 장물취득죄 등)로 김모(33), 최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 발행하는 증표인 인지·증지는 국가기관이 일정금액을 표시해 발행·관리하고 법원과 은행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검찰은 또 인지·증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13명은 불구속 기소, 1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대상자 중에는 법원이나 지적공사, 식품의약품안정청 출신 공무원, 은행원, 법무사사무실과 골프장 직원 등이 포함됐다.
현직 공무원 2명은 부당이득 금액이 작아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씨와 최씨는 인지·증지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사람들이 훔친 3억7천만원과 6천만원 상당의 인지·증지를 각각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51·여)씨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훔친 1억원 상당의 인지·증지를 싸게 구입해 정상 가격으로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된 또 다른 김모(45·회사원)씨는 폐지업체에서 일하는 아내가 가져온 폐기 대상 서류의 인지·증지를 떼어내 팔아 3억8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법원공무원 박모(39)씨는 2008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등기업무를 맡으면서 인지 5천500만원 상당을 훔쳐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전 식약청 공무원 이모(29)씨는 2010년 1월부터 5개월간 국가표준품 업무를 보면서 인지 1천만원 어치를 훔쳤고, 지적공사 전 직원 김모(33)씨는 지적업무 신청인이 제출한 4천만원 상당의 인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