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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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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앞으로 불공정 행위의 강도에 따라 1~6개월의 업무 정지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 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과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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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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