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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LG그룹 3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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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그룹 3세 구본호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한 환송 전 2심과는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M사의 주가상승은 구씨의 부정행위보다 재벌그룹 3세라는 점이 영향을 줬고 M사의 급격한 주가 하락이 없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도 별로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 돈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08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86억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이들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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