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단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35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 2사단이 최근 특별명령을 예하부대에 내려 자체 조사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등으로 3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해병대원의 상장인 '빨간 명찰'을 떼는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향후 인성결함자들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 인성검사 절차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육·공군에서 운영 중인 '병역심사관리대'를 전군으로 확대해 해군·해병대도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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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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