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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부 전방사무소 '사유지 무단사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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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연락업무 등을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서 운영 중인 전방사무소가 사유지를 무단사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법원은 2008년 2월 이 모씨가 전방사무소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통일부의 무단 사유지 사용을 인정하고 과거 사용료 천500만 원과 앞으로 매년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백연리의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 있는 전방사무소는 1978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건물을 지었고 1980년부터 통일부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북 연락업무를 비롯해 판문점 견학 주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통일부 직원 등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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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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