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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분 히로뽕 섞인 중국술 반입한 보따리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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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섞은 술을 중국에서 들여온 혐의로 보따리상 6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을 통해 히로뽕이 섞인 500㎖짜리 술 3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분석 결과, 이 술에는 만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히로뽕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히로뽕이 섞인 줄 몰랐고 제3자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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