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17일 47살 이동인씨에게 오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 주민 발의에 의해 파면소환하는 제도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씨는 청구이유로 오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탈법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가 요청한 서명기간은 16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이며,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두 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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