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모레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정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장 이지윤씨 등 학생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학칙에는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학교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5월 말,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한 채 28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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