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잘못 넣는 바람에 생긴 차량의 손해에는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 이봉락 판사는 17일 원고 김 모 씨가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 사장을 상대로 낸 900만 원의 피해보상금 소송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름이 섞인 자체만으로 발생한 수리비 50만 원 만을 인정하고 이후 시동이 걸리면서 더 나오게 된 수리비 850만 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해 손해가 났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50만 원이 기름이 섞인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액수"라며 "나머지 850만 원은 기름이 섞인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이 걸리는 바람에 확대된 손해"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일정 시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세팅돼 있는 해당 차량은 기름이 섞인 상태에서 저절로 시동이 걸렸다"며 "피고로서는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올 초 울산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유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