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만6000명에 대한 위자료 26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KNN 차주혁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한 직장인의 이동경로입니다.
부산과 창원 등을 오간 개인의 위치정보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같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2만6600여명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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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씩, 총 266억여원입니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애플 측도 위자료 금액 등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는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들은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철/소송 대표변호사 :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위치추적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미 불법성 여부의 논란은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2차 소송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세계적 대기업 애플사를 상대로 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차주혁 기자
(영상취재 : 홍혁진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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