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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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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기름값의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는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과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유사는 총 공급 가격만 공개했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돼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가 드러나면 가격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경부는 이밖에 석유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감액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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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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